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보완 나서야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보완 나서야
  • 이영진 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 탄소중립위원장 지니플㈜ 대표이사
  • 승인 2024.01.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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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Net Zero) 칼럼
이영진 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 탄소중립위원장 지니플㈜ 대표이사
이영진 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 탄소중립위원장 지니플㈜ 대표이사

 

탄소를 거래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다.

정부는 매년 기업들에게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 탄소를 배출한다. 할당받은 양을 넘어서 배출하거나 할당받은 양보다 적을 경우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된다.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거래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ETS (Emission Trading System)이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에서 처음 채택됐다. 교토의정서에 탄소거래제가 명시되면서 탄소배출권이 탄생했다. 2002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됐고 우리도 201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EU를 비롯, 영국, 뉴질랜드, 미국(11개주) 중국(일부 도시), 일본 등 현재 2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추세에 있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등록하고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한다. 남는 분량을 판매하고 부족한 분량을 구입한다. 할당량을 넘어섰는데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데 배출권 기본가격은 t당 1만원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오염총량을 직접 관리한다. 정부가 배출권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예측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배출권 수요는 돌발적인 전쟁이나 유가와 석탄 가격, 한파나 무더위 등 에너지가격 변동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제공조 여부가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만큼 변수가 많다.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은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2020년도 들어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50% 이상 급등한 적이 있다. 이때 제철, 정유,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기업이 바짝 긴장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상승이 기업실적과 연결돼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철 기업이탄소배출거래비용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이 1142억원이면 실수익은 142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당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출권 확보 움직임이 활기를 띠었고 t당 거래 평균가격을 밀어 올린 것이다.

그러던 탄소배출가격이 올해 8월 기준 t당 7420원으로 1년 전보다 72% 하락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떨어지자 기업들도 탄소감축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역으로 말하면 탄소감축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달리 유럽은 2022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2월 t당 101유로(14만원)를 기록하는 등 서서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업종에 대해 2026년부터 정식 운영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비용을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EU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우리 탄소가격과 유상할당 비율 차이가 관세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유상할당 비율이 10%에 불과한 우리 기업들은 유럽시장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하면 수출은 약 3조 6,608억원 감소한다고 한국은행은 예측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규제가 강해지면서 탄소배출권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기업의 이익도 보존하고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현명한 탄소경제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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