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부의장 대표 발의 … 의사소통 전문인력 지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상당·사진)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을 비롯한 대표발의안 7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진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복지지원 제도를 보다 촘촘히 수립해 장애인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대안)·지방세기본법(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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