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이유로 해고" 주장하지만…대부분 '정당한 징계'
"노조활동 이유로 해고" 주장하지만…대부분 '정당한 징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12.07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분석
절반 "노조 활동해 해고됐다"…부당해고도 신청

인용된 사건은 14% 불과…"정당성 여부 살펴야"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징계의 정당성이 있으면 모두 구제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노조 조합원만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노조를 보호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134건 중 절반이 넘는 70건(52.2%)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징계를 내렸다고 다투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됐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어 해고 등 징계를 했으며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나 노조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쟁점이라는 얘기다.



눈에 띄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를 함께 신청한 70건 중 인용된 사건은 10건(14.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39건 중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중노위는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제고를 위해서는 해고 등으로 인한 개인적 권리 침해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는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