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천안시,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3.11.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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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통해 운행제한 지역 등 정보 안내  

천안시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천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오는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하는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운행제한 지역 확대(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봄철 4개월간을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미세먼지를 집중 감축·관리하는 제도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지역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되며, 대상 차량은 단속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해당 지역 운행 중 적발 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 원이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조기 폐차 및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폐차는 400여 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0여 대를 신청받는다. 
 
/이재경기자silvertide@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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