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 무심천 물값 부당 징수 `여전'
水公 무심천 물값 부당 징수 `여전'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11.14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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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예산 삭감 … 시 추경 2억7500만원 확보 지불
관계부처 면제 요구 부정적 입장… 정치권도 무관심 일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청주 무심천 수위 유지를 위해 공급하고 있는 하천유지용수이용료 부당 징수 개선 여론에도 여전히 용수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관계부처에 물값 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청주시는 무심천 물값 징수 부당 여론속에 최근까지 수자원공사에 청주 무심천 물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는 지난해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무심천의 대청호 용수이용료 2억7500여만원을 올해 1,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후 물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예산 심의에서 무심천 유지 용수원수대금을 삭감했다. 그러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무심천의 대청댐 용수 이용료 면제를 위한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관련 재협의를 요구했다.

시는 청주 무심천 물값 부당 징수 여론이 높아지자 수자원공사, 환경부를 대상으로 물값 면제를 적극 건의했다.

하지만 관련부처들이 무심천 물값 이용료 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진척이 없다.

시 관계자는 “무심천의 대청댐 용수이용료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과 이용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해 물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댐용수공급 규정을 들어 청주시의 무심천 물값 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즉, 용수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전액면제,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50% 면제 규정이다. 청주 무심천이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와 면제를 건의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도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사용요금 감면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현안에 적극 나서야할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상당) 부의장실을 방문해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나머지 청주권 국회의원들은 시가 협조를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무심천 물값 문제는 지역의 자존심 문제이기에 범시민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지역정치권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무심천 물값 부당성을 지적했던 신민수 청주시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지역의 무심천 물값 징수 부당성에 대한 개선 요구 여론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대청댐 건설이후 수십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익목적의 무심천 유입 하천수에 물값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가 어쩔수 없이 지난해 삭감한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지불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짚어보겠다”며 “충북도는 물론 지역정치권에서도 무심천 물값 징수 개선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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