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이 부정유통행위 단속
청주페이 부정유통행위 단속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11.12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지역화폐(청주페이) 부정유통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운영 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까지 취소될 수 있다.

심각한 부정유통행위가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