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등 49점 압류
청주시는 지난 9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명의 체납액은 1억1900여만원에 달한다.
납부 의지가 없을 경우 압류 조처된 물품은 공매 처리된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만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360여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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