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90억 원 부과
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90억 원 부과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3.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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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해 재산세 부담 완화,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연장

천안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2022년 9월(970억) 대비 80억 원(8.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소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감세 정책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이 납부 대상이고, 이번 9월은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특히, 올해 주택 재산세는 모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43%까지 하향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부과했다.
또 당초 납부 기한이 10월 2일까지였으나,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납부 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됐다. 

/천안 이재경기자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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