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안전성 관리감독 강화" 주장
"GMO 안전성 관리감독 강화" 주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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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안전의정서 비준… 내년부터 효력 발휘
2003년 9월 발효된 국제협약인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이하 의정서)에 한국이 2007년 10월 2일자 143번째 국가로 비준한 바, 법률이 정한 대로 비준 90일 후인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의정서와 관련 국내 이행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정부가 생명공학이 가지고 있는 이익과 위해를 감시하는 국제적인 약속과 행동에 발맞추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그동안 의정서 비준 이후로 미루어왔던 GMO(유전자변형식품)의 환경·인체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이행법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꾸준히 제기가 됐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국가간 경제협약 특히 이면합의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한·미FTA에서 논의가 됐던 한·미 양국 간 GMO에 대한 기술협의는 이번에 비준하게 된 의정서와 국내이행법안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허울 뿐인 의정서 비준이 되지않기 위해서 생명공학의 잠재된 위해를 확인·감시하고 안전하고 민주적인 활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려는 한국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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