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지구단위계획 절차 간소화
아산 지구단위계획 절차 간소화
  • 정재신 기자
  • 승인 2007.10.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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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심의회·MP자문 동시에 얻은 후 입안 여부 통보
아산시가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지구단위 계획의 전반적인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타 시·군보다 차별화된 도시발전을 위해 사전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제도, 지구단위계획 실무종합심의회, 전문가(MP교수) 자문 등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각종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처리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구단위계획 추진절차를 개선해 타 시·군보다 처리기한이 결코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전지구단위계획 입안제도의 경우 실무종합심의회,MP(전문가)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입안가능여부를 통보하던 사항을 실무종합심의회와 MP(전문가)자문을 동시에 득한 후 입안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 때 자문을 득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간다.

또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관련실과 협의해 지구단위계획 실무종합심의의 중복성격을 감안 실무종합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제2종지구단위 계획(산업, 주거, 유통, 관광휴양, 복합형) 수립절차도 관련부서협의와 실무종합심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에 의거 해당부서가 협의 요청하던 사항을 도시계획과에 직접 주민제안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개선방안 추진으로 인해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경우 50여일의 기간단축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40여일의 기간단축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복합민원처리 개선방안에 대해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해 매일 개최하는 등 운영규정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이중결재로 인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 주관부서가 일괄적으로 결재를 득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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