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정안 7일부터 시행…
30만 미만 기초단체장이 지정 오는 7일부터는 30만(9만750평) 미만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이에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인 청주시와 전주시 등 전국 12개 시의 시장도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무분별한 지정·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현행 건교부장관)토록 했다.
공공사업자가 20% 이상 출자한 민·관 합작법인을 포함해 공공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설의 적기공급과 이익발생때는 단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비에 충당토록 함으로써 산업용지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범위를 용지 조성뿐 아니라 건축사업도 허용키로 했다.
산업단지에서 공장시설이 배치되는 산업시설 용지는 유상공급되는 면적의 50% 이상(농공단지는 60%)으로 확보토록 했으며, 나머지 시설용지는 복지, 지원, 주거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배치토록 해 복합단지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소규모 개별공장 밀집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는 최소 면적이 3만(9만75평) 이상이면서 용지내 50% 이상이 공장용지로 점유하고 5개 이상 공장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입주기업 등과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개발토록 했다.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도지구는 시장·군수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50만(15만1249평) 이하 범위에서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30만가 넘고 50% 이상 공장을 유치한 경우 산업단지에 준해 국고지원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용이하게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산업단지 유형 변경의 요건을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하고 단지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개발과정에서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사업면적의 30%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 토지소유권을 갖지 못한 경우 교체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유도지구에 쉽게 개별공장 설립이 가능해짐으로써 입지난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