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등 전국 4개 지점을 운영하는 필라테스 업체가 지난주부터 운영 중단에 들어가는 등 생활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이 잇따르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2곳과 경기도 등에 지점이 있는 한 필라테스 업체에서 강습받던 회원들의 피해 신고가 지난달 26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업체 대표인 오모 씨는 지난달 26일 직원들에게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운영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며 일방적으로 폐업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업체는 회원 수가 천안 한 지점에만 400명에 달할 정도로 전체 피해자는 최소 80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회원권을 결제했다는 이모(34)씨는 “6월 행사라며 120회 수업에 70만원 파격가로 회원을 모집했었다”면서 “수업을 몇 번 못 들었는데 영업 중단이라니 어처구니없고 작정하고 벌인 일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대전 등 전국에 25개 지점을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가 무기한 잠정휴업에 들어가 회원들이 대표를 집단 고소한 바 있다.
필라테스와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먹튀'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형사 소송에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반환받기 위해 따로 돈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승소해도 피해금을 환수한다는 보장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이 중간에 소송을 포기하거나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유사한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면에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업체의 피해보상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 선택에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업체들의 보증보험 가입도 강제돼야 한다”면서 “더 중요한 건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공제조합 등을 통해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천안 등 필라테스 업체 먹튀 논란 … “제도 보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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