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본회의 의결만 남아
청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특례기간 연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게 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이후 받고 있는 재정지원을 5년 더 연장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시는 지방분권법의 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187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 개정안이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주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61억원의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변 의원은 “사전에 여야 법사위 위원들에게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지원금 추가확보로 도농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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