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대 여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주민 B씨(여·30대)를 40여 차례 미행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함을 느낀 B씨의 신고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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