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국가정보'까지 30대 전문 해커 구속
'불륜~국가정보'까지 30대 전문 해커 구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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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타인의 정보를 빼내 거래한 허모씨(34)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킹을 의뢰한 안모씨(49)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는 지난 4월께 '로또'라는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안씨 등 수십 명에게 50만~1000여만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전송한 혐의다.

허씨는 또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 '청부해킹을 해 준다'고 광고해 60여 명으로부터 청부를 받아 이메일 내용과 채팅,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해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허씨는 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은행권 공인인증서까지 해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허씨의 해킹 프로그램은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통해 수신자들에게 전송된 뒤 수신자들이 파일을 실행하는 순간 컴퓨터를 감염시켜 안에 있는 정보를 허씨의 서버로 전송시키도록 프로그램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씨가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은 현재 상용중인 백신프로그램이나 금융기관의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에도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일명 '대포통장'과 '대포전화', 타인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50여명의 의뢰인들 대부분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해킹을 청부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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