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신상태에서도 둔기를 휘두르는 행위 등에 비춰 이를 인식이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며“또한 피고인이 수 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하게 살인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피고인이 상습존속 상해죄 등으로 수 차례 실형을 받았고 유족 등이 엄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점 등으로 미뤄 앞으로 재발할 수 있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8시20분께 청주시 봉명동 외숙모 집을 찾아가‘부모를 찾아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외숙모 홍모씨(8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외사촌 형수 권모씨(5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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