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가정형편을 비관해 4살 아들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여·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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