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전임코치 등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천안교육청 소속 기간제(계약직) 근무자 778명 가운데 64.8%인 504명이 이달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방과 후 강사와 유치원 종일반 담당강사, 운동부 전임코치 등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천안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지난달 산하 일선 학교의 기간제 근무자 중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를 504명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전환대상자는 조리종사원 385명, 과학실험보조 29명, 구육성회 27명, 영양사 20명, 조리사 14명, 특수교육보조 11명, 교무보조 10명, 전산보조 5명, 사무보조 3명 등 9개 직종 504명이다.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근무자는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만 55세 이상 고령자, 구조조정계획이 있는 업무에 한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사업의 폐지 및 일시, 한시적 업무 종사자 등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은 이달 중 소속 기관(학교)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년이 보장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근무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요건이 갖춰질 경우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