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체육회장 출연금 규정 개정 논란
청주시체육회장 출연금 규정 개정 논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5.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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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축소 회장 입김 작용”- “조항 불합리… 정당한 의결”

청주시체육회가 김진균 회장 출연금 납부 기일을 하루 앞두고 관련 규정을 개정,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계에서는 `출연금 규모를 축소하려는 김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과 `출연금 상위 강제 규정이 없는데다, 규모가 과하다고 판단한 이사회의 정당한 의결 사안'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24일 시체육회는 회장 출연금 납부 조항을 수정하는 체육회 예산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날부터 이틀간 서면 방식으로 이사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9명 중 42명이 찬성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출연금 납부 규정은 지역체육회가 민선 체제로 바뀌면서 후보군 난립에 의한 과열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규정은 전임 회장 재임 기간인 지난해 11월17일에 정해진 것으로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5000만원 이상의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24일 당선된 김 회장은 이날까지 출연금을 납부해야 했다. 그는 취임 당시 출연금 2000만원을 선납한 바 있다.

시체육회 이사회는 이날 투표를 통해 해당 규정을 `회장은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당해년도 이내에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출연금 규모는 이사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수정 의결했다.

그러자 이를 놓고 시 체육회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의 한 체육계 인사는 “출연금 납부 시기가 다가오자 회장이 긴급히 이사회를 열고 출연금 납부 규정을 바꾸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사회 개정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갑자기 규정을 바꾼게 아니라 체육회장의 출연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이전부터 이사회 임원들 사이에 제기돼 몇차례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체육회가 회장의 거액 출연금에만 의존돼 운영되는게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진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주시 체육회의 경우 임원 기탁금 등을 포함해 이미 1억원에 가까운 출연금이 모아졌다”며 “십시일반의 후원 등을 통해 시 체육행정을 차질 없이 이끌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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