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변화에 따른 숙제
공익직불제 변화에 따른 숙제
  • 신지섭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주무관
  • 승인 2023.05.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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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섭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주무관
신지섭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주무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환경보호와 생태 보전, 공동체 활동 역량 강화 등 농촌을 농촌답게 유지하며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이 제한으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도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기준연도에 농지 이용 형태가 증명이 된다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사각지대 해소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변경된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다.

첫 번째로 유입되는 신규 필지에 대해서 농지 대장의 임대차계약정보를 활용하는 변화에 대한 노력이다. 기존에는 사인 간의 임대차계약 등을 허용하였고 농업경영체에 농지가 등록이 되어있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는 농지대장의 임대차 현황에 기록된 정보로 활용을 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사적인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업경영체와 농지대장은 현실적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대장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직불금 미수령 농지의 지급대상농지 판단방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규로 유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하여 농지이용 및 기준연도 충족 여부를 확인했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농지의 경우 실태조사가 누락되어 읍·면·동 직불 담당자가 신규필지에 대하여 기준연도에 충족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과거 기준연도에 실제로 농지로 이용이 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으로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해당연도에 항공사진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 기준연도 충족 여부 확인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

법 개정 후 공익직불사업 시행 첫 해에 따라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일선에서 직불사업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급대상 농지요건 제한으로 다른 자격요건은 적합했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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