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당초 2004년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를 2010년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다만 장려금 지급요건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해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은 모든 기업이 장려금 지급대상이었지만 중소기업으로 한정했고,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토록 했다.
지원대상 청년도 실업기간 3개월 이상 15세∼29세 청년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로 범위를 축소했다.
또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만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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