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학부모들은 "농촌지역인 상촌초의 경우 새로 부임한 교사들이 1년만 지나면 다른 학교나 지역으로 전출하려는 교사들로 인해 학생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신규 교사들도 많아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교육청에 상촌초를 벽지학교로 지정해 주고 신규 교사의 임용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벽지학교 지정의 경우 교육부 소관업무인 만큼 도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만 상촌초가 벽지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파악한 뒤 교육부에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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