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적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 국제결혼 지원사업 속속 폐지
“언제적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 국제결혼 지원사업 속속 폐지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3.04.02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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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혼 조장 논란·시대착오적 사업 비판 지속
괴산군 입법예고 … 확정 땐 충북 `단양군' 유일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농어촌지역 남성들에게 외국인 신부를 구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폐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사업은 한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 현상을 막고 해당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늘리자는 의도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사실상 `매매혼' 성격이 짙고 성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 사업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며 자취를 감추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1곳이다. 강원이 12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4곳, 충북(괴산·단양)과 충남(서산·서천) 각 2곳, 전남 1곳 등이다.

이 중 괴산군은 관련 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다. 매매혼 조장 논란 등 각종 민원을 고려한 조처다.

괴산군은 지난달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입법예고했다.

2008년 제정한 이 조례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 미혼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로 혜택을 본 주민은 지금까지 58명으로 파악된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 1명에 불과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좋은 취지였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해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은 오는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조례의 폐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괴산군의 조례 폐지가 확정되면 충북도내에서 관련 조례가 남아 있는 곳은 단양군이 유일하다.

앞서 증평군은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증평군에서는 그동안 총 4명의 남성이 이 혜택을 받았다. 심지어 2017년부터는 아예 신청자가 나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음성군과 보은군도 지난 2021년과 2016년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나머지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 폐지하는 지자체가 부쩍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결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엔 결혼이민자가 전년 대비 4.3%나 증가했지만 이듬해 1.5%로 증가 폭이 줄었고 2021년엔 0.01% 증가에 그쳤다.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정승희 대표는 “반인권적 요소가 다분한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지자체가 나서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하지만 이주여성, 이주배경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윤채기자

chaezip1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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