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당진시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3.03.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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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당진시 동부로 99)를 당진시 제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

금연 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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