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당진시 동부로 99)를 당진시 제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 금연 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당진 안병권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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