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 집회 간부 영장 기각
홈에버 집회 간부 영장 기각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9.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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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하면 불이익… 필요 없다"
청주지법은 지난 14일 홈에버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민주노총 충북본부 간부 김모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 송인우 판사는 "이 사건외 별건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있는 점과, 집회 당시 대외협력부장으로 집회를 주도하기 보다는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등 경찰과 업무협조에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 판사는 또 "이 사건 외 진행 중인 사건의 일부 무죄 부분이 나온 상태로 도주할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기타 등의 이유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8일부터 8월18일까지 이랜드 홈에버 청주점에서 수차례 '비정규직 대량해고 이랜드 그룹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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