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은행원 행세를 하며 외국인에게 돈을 가로챈 청원경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16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은행 환전소 직원 행세를 하며 조선족 B씨로부터 현금 2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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