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단계 사전실태 조사 시행 …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제재 강화
예산군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율 향상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토목·건축 설계관련 용역업체에 △군내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이용하도록 설계반영 협조 △공동주택 시공사와 업무협약 지속 추진 △지역업체 참여 실적이 우수한 시공사 표창 △산업단지 조성계획 시 지역업체 의무참여율 제고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은 다음달 1일부터 불공정 거래 및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난립을 일소하기 위해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를 본격 시행한다.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본청 및 소속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적격심사 대상으로 추정가격 종합건설 4억원 이상, 전문건설업 2억원 이상, 상한액은 70억원 미만이다.
사전 실태조사 세부 검토기준 중 기술 능력은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고용보험가입증명 비교 △고용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확인을 통한 실제 근무여부 확인 등이며 자본금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을 통한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사무실은 △사무실 단독 사용여부 및 겸업 등 부정 사용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입찰단계 사전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업체을 적발 및 시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면 공사 건당 입찰 참여업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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