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관 평가에서 산지관리법 탄력 적용 우수사례로 선정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된 총 454건 중 신규사례 37건, 벤치마킹 사례 11건을 추려 그중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천안시가 제출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의 산지관리법 적용’이다.
‘임야’인 토지에 대해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상 해석이 상호 충돌함에 따라 자체 방침 수립을 통해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며 민원 불편을 해소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임야’인 토지에 적용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면서 민원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에 따른 전용부담금을 약 10배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시는 ‘굴삭기 위치 자동알림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에 기여해 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도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이재경기자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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