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여야 갈등 봉합 가능할까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 봉합 가능할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1.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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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임시회서 의장 불신임·부의장 사임안 표결
양당 합의 땐 의장·부의장 선출 의사일정 지정도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 과정에서 불거진 청주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2월 회기에 오른다. 청주시의회는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76회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의 건'과 `부의장 사임의 건'을 동시에 다룰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모두 임시회 첫날인 13일 1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다음 달 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장 불신임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불신임안 당사자인 김 의장은 표결 과정에서 제척된다.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21명씩 동수인 상황에서 이 안건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20명에 2명이 더 필요하다.

본관 철거 결정 과정에서 당내 의견을 달리한 뒤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임정수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2명이 나와야 가능한 구도다.

국민의힘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무기명 투표에 대비한 집안 단속에 신경을 빠짝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발의 의장 불신임안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등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의사 추진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장 불신임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하다.

1차 본회의 일정에 의장 불신임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숙 부의장에 대한 사임의 건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시청 옛 본관동 철거비 통과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부의장·상임위원장단 사임서는 지난 27일 김병국 의장에 의해 수리됐다.

다만 부의장 사임의 건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의장 불신임안과 맞물려 `당 대 당'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김 부의장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출구 전략 마련을 위해 문화재청 협의 완료 전 본관 철거비용 미집행, 여·야 소통을 위한 여·야·집행부 협의기구 구성, 상임위원장단 임기 보장 등의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의장 불신임안을 철회하고, 사임서가 수리된 상임위원장단의 재임명을 3월 회기에 올린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면 본회의 보이콧 기조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국민의힘과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자세에 따라 극적 화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만약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 사임의 건이 모두 통과되면 그 자리에서 새 의장과 부의장을 교황선출방식으로 뽑게 된다.

2014년 청주청원상생발전합의안에 따라 이번 3대 통합 청주시의회까지 옛 청원군(읍·면) 출신 시의원에게 전반기 의장 우선권을 주기로 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양당 합의로 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별도의 의사일정 지정도 가능하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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