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27일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는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등을 할 때다. 또한 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거나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할 때도 해당된다.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을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교육부는 신학기를 대비해 앞으로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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