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추인)은 지난 11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전 대법관)과 학교 법교육 활성화 및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을 위한 법교육 및 상담에 대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법조인을 통한 직접적인 법교육을 제공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법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문제가 발생할 시 양 기관은 협의에 의해 법률 상담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편익을 우선하는 협력의 장이 됐으며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기틀 마련에도 좋은 시발점이 됐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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