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청주상당·사진)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세(매매가의 7%) 완전 면제 기준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이미 감면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매입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금리 여파에 따른 중고차 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또 중고자동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승용자동차보다 매입과 판매가 어려운 탓에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담았다.
정 의원은 “현재 중고차 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대출 상품 이용 부담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 촉진 등 중고차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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