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공정의 청주시
청렴과 공정의 청주시
  • 김준수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 승인 2022.11.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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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김준수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2022년 5월 19일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었다.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대하여 신고·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를 제외·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은 단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를 위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것들과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느낌을 주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참으로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공직자가 많기 때문에 법으로 지켜야 할 당연한 것들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상적인 청렴이라는 단어를 조금이라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청렴하라'는 것이다. 그럼 `청렴'은 무엇일까?

청렴의 표준국어대사전 정의를 찾아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되어있다. 청렴의 뜻은 추상적이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청렴하라는 말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다. 청렴한 공직자란 해야 할 것은 꼭 하는 공직자이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공직자이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있는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며, 법령과 각종 지침 등으로 분명하게 구체화되어 있는 말이다.

청주시의 공직자들에게 청렴은 다른 지자체보다 더욱 가깝고도 확실하다. 주기적으로 청렴의 날과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하면서 청렴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분기별로 청렴다짐서약서를 교부하여 청렴해야 함을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공직자가 청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이며,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공직자의 청렴함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 중 하나일 것이며, 공정한 사회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사회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으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축복받은 일이다.

청렴한 공직자가 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에 어떠한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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