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포기 속출…기업유치 발목
공장설립 포기 속출…기업유치 발목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9.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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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대처 미흡
충북도의 경제특별도 선포에 맞춰 청주시와 청원군이 내세운 각종 기업유치 계획들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지난 2005년 환경부의 물관리종합대책 일환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따라 1만 이상의 공장조성때는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청원군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청원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로 인해 신규공장의 허가가 나지않는 등 기업유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청주시도 지난해 7월 대기업유치추진 TF팀을 신설하고 '청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등을 제정, 청주시로 이전하는 타 시·도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 상당구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할당된 오염부하량이 초과돼 아파트 건설이나 신규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다.

기업유치를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입장에서 볼 때 각종 개발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는 달갑지 않은 규제다.

청원군의 경우 기업입주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질오염총량제가 기업진입을 봉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개발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대해 청주시와 청원군 관계자는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확충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전문가나 건축인허가 관련 종사자들의 견해는 시·군 관계자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당초 수립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안일한 대처로 타 시·도에 비해 단위 유역별 수질오염 할당 부하량이 매우 저조하게 계획돼 현재 공장이나 아파트단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다.

또 충북도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관심이 없어 용역기관에만 의존하는 등 자체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난 5월 출간된 청원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들고 있다. 이 책자의 산업계 행정구역별 산업체 수 전망을 보면 기준년도인 지난 2005년 청원군의 산업체 수는 503개소로 오는 2010년까지의 산업체 수 전망은 이보다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최종 연도인 2010년까지의 산업체 수도 503개소로 공장증설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청주시 상당구의 경우도 기준년도인 지난 2004년부터 최종 년도인 2010년까지의 산업체 수가 278개소로 증감 없이 동일하다.

청주시, 청원군 모두 공장증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 결과 올 상반기 청원군에 공장을 설립하려던 7개 업체가 계획을 포기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의 이해부족과 안일한 대처로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을 야기한 것이다.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의 한 전문가는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예산배정을 요구하던가,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볼 수 없다"며 "충북도도 말로만 경제특별도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 각종 규제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청주시는 지난달 20일 기본계획 변경신청서를 도에 제출, 23일 금강유역환경청에 검토의견을 요청했으나 청원군의 경우 아직까지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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