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로 정치적 발언 왜 못해(?)
UCC로 정치적 발언 왜 못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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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192명 현행 선거법에 위헌소송 제기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운용기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모집해 일반 네티즌 19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과 같은 선거 참여행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과정에서 가장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서 처벌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기준을 제시해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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