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하는 부인 흉기로 찔러
이혼 준비하는 부인 흉기로 찔러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7.09.04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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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署, 50대 남자 구속… 피해자는 위독
괴산경찰서는 이혼을 준비중인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최모씨(56)를 붙잡아 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모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한 자신의 약점을 친정에 알리고 이혼을 준비하는 부인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5분쯤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모 병원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 유모씨(48)와 이를 말리던 처남 부인 김모씨(64)를 각각 찌른 혐의다.

부인과 처남 부인 모두 모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주식투자에 실패해 빚을 지게 된데다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른 자신의 일상을 주변 가족에게 알린 뒤 이혼을 준비하는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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