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코로나19 수능' 사흘 전부터 원격수업
세번째 `코로나19 수능' 사흘 전부터 원격수업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10.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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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17일) 사흘 전인 다음달 14일부터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이 치러지는 일부 중학교에 원격수업을 권고했다. 이는 시험 다음날까지 적용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합동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은 지난 2020년에 치러진 2021학년도 이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치러지는 세번째 시험이다.

지난해 2022학년도 수능때도 수험생들과 시험장 학교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 1주 전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올해는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이 치러지는 20여개 중학교 전 학년에 원격수업이 권고됐다. 관할 시도교육청이 상황을 고려해 그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학교 원격수업 기간 동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업체에서도 대면 수업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권고 기간은 시험 다음날인 다음달 18일까지이다. 이는 시험장으로 쓰였던 학교 방역 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능은 코로나19 유행 첫 해부터 유증상자가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위해 일반 수험생과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시험장(1265개)에는 시험 당일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2318실)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진이나 가족의 감염에 따른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도 확보했다. 이날 기준으로 총 108개 680실이 마련됐다. 이는 격리된 수험생을 최대 4683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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