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신설법안 정기국회서 처리를”
“시멘트세 신설법안 정기국회서 처리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2.09.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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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여·야 신속합의 촉구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7일 성명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정기국회에서 시멘트세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추진위는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신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은 시멘트세 입법 신속처리 또는 검토를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약속한 만큼 여야는 신속히 법 개정에 합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국회가 시멘트세 도입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시멘트 업계와 건설업계에 대한 특혜를 연장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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