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사기' 청주고속터미널 전 회장 무죄
`20억 사기' 청주고속터미널 전 회장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9.21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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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여 과정 기망행위 없어
채무 책임 피고인 아닌 업체 측

지인에게 빌린 돈을 유용한 혐의로 피소된 청주고속터미널 전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주고속터미널 전 회장 심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씨는 2011년 9월 청주고속터미널 옆 대형유통매장의 리모델링 업체 K건설(대표 류모씨)을 앞세워 장모씨에게 20억원을 빌린 뒤 공사비 지급용도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지인 관계인 장씨에게 “A사가 우량 회사인데, 일시적 자금 경색을 겪고 있다”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뒤 청주고속터미널 등과 연대보증을 서기로 약정했고, 장씨는 K건설에 20억원을 대여했다.

이후 장씨는 심씨가 자신을 속여 돈을 빌린 뒤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게 심씨의 적극적·소극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용금이 K건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장씨는 K건설을 주채무자로 할 의사로 차용금을 대여했다”며 “차용증서 등을 볼 때 장씨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변제 책임은 K건설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씨가 장씨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주채무자가 K건설이라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씨가 차용금을 변제하고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등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심씨와 K건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일 뿐 채권자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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