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형통 시작부터 `헛발질'
아산형통 시작부터 `헛발질'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2.09.0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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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지난달 31일 시민과 소통창구 운영


불법 농지개발 민원인에 “원상회복할 필요 없다”


2차례 행정행위 부정 … “자질 의심스럽다” 원성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민과 직접 소통 창구를 늘려 아산시민의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담아 시작한 `아산형통'이 시작부터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시장실에서 6팀 17명의 시민을 만나 민원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돼 시로부터 2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A씨가 “상습 수해 피해로 인한 자구책이었다”고 말하자 박 시장은 “자력구제에 의한 성토행위로 불법 성토라 할 수 없어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아 너무 억울했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밤새 하고 싶은 말을 적어왔다”면서 “함께 해결 방안도 찾아주시고 행정의 유연성도 고민해주셔서 속이 뻥 뚫렸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과 공직자들은 “어떻게 시장이 현행법을 위반해 성토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으며 이미 2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시의 행정행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시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 성토행위가 적발된 36필지의 농지 중 아산시민이 소유한 토지는 11필지 7924㎡로 전체 토지의 3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과 천안 등 외지인 소유로 밝혀져 아산시민의 민원을 청취하겠다는 `아산형통'의 취지를 무색게 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한 A씨가 “상습 수해 피해로 인해 자구책 마련을 위해 성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대장 확인 결과 지난 2020년, 2021년, 2022년에 걸쳐 이 지역 토지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민원인 A씨는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대 36필지 2만1354㎡(6460평)를 4m 이상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 중에는 기획재정부 소유 4필지 2191㎡와 국토교통부 소유 7필지 1358㎡, 농림부 소유 제방 1㎡ 등 국유지 3550㎡(1074평)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재산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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