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만 음주 차량시위 … 초등 교감 승진 제외 처지
인사 불만 음주 차량시위 … 초등 교감 승진 제외 처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08.3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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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기인사에 불만을 품고 술이 덜깬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교육청 정문 출입로를 막았던 현직 초등학교 교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교장 승진 대상에서 제외될 처지.

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직 초등학교 교감인 A모씨는 지난 2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로 제천교육지원청 정문을 막아 차량 진출을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가 검출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

A씨는 9월1일자 정기교원인사에서 다른 초등학교 전보를 신청했지만 전보발령이 나지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런짓을 벌인것으로 확인.

올해 교감 8년 차인 A교감은 교장 승진 대상이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서 교장승진도 물거품이 될 처지.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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