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이 마침표 찍어야
이재명 의원이 마침표 찍어야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2.08.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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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권혁두 국장
권혁두 국장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를 맡던 야당 시절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의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민주당이 이 조항을 놓고 긴 내홍을 겪고있다. 당내 일각에서 이 조항을 없애자는 의견이 대두된 후 지리한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기소를 넘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직무정지를 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자고 한다. 그 중심에는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과 친명계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검찰이 기소를 남발함으로써 정치적 탄압에 악용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든다. 이 의원도 “검찰권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며 동조했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 이같은 기류에 호응해 당헌 80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론자들은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당헌 80조는 기소 남발에 대비한 보완책이 담겨있다고 반박한다. 실제 80조 3항은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 윤리심판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최종 결정권은 검찰이 아니라 당이 갖고있다는 논리다. 해서 당 안팎에서는 80조 개정이 `당대표가 될 공산이 높고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당 비상대책위가 그제 당헌 개정을 의결한 전대위 결정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비대위는 80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개정 논쟁을 중단하자고 했다. 하지만 친명 세력의 격렬한 반발에 봉착해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다. 비대위 결정으로 정치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행태가 잠잠해질지 지켜볼 일이지만, 이같은 시도가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기소 당직자 직무정지는 국민의힘도 당헌에 못박은 조항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없는 저조한 지지율에 시달리고 국민의힘에선 당대표 직무정지를 놓고 연일 낯뜨거운 잡음이 터지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힘에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한다. 개혁을 앞세워온 자칭 진보 정당이 보수 정당도 유지하는 계율을 후퇴시키기로 했으니 국민의 공감을 얻을 리 없다. 그 의미를 숙고하고 성찰하지는 못할망정 퇴행적 논쟁으로 날을 새우고있으니 딱할 뿐이다.

이재명 의원이 나서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이르기 까지 총 7건의 검·경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본인은 모든 건과 무관하다며 100%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자물쇠가 달려있는 문에 빗장을 치고 못질까지 할 이유가 없다.

현재 진행되는 지도부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에 최고위원회도 친명계 일색이 될 공산이 높다. 당직자 기소의 부당성을 심의하고 직무정지 취소를 결정할 당무위원회도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적어도 당내 시스템에서는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는 그제 한 토론회에서 80조를 유지하기로 한 비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구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해야 한다. 검찰의 방종을 좌시하지 않을 국민과 무고한 이재명을 믿고 개정 반대자들에 대한 각종 공세를 중단해달라고 말이다. 국민에게도 선언해야 한다. 연루된 어느 한 건이라도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을 기만한 죄까지 달게 받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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