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나선다
제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나선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8.18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부터 만19~34세 대상 임차료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제천시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생애 한번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및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가능하며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제천 이준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