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수열 판사)은 지난 24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승진과 축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성실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줘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주시장으로 시 발전에 기여한 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들과 좋지 않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형기를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2년형의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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