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0년 4년간 1115건 … 경찰 수난시대
2017~2020년 4년간 1115건 … 경찰 수난시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7.19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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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52건 구속
집유 ·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 탓 근절 요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 지난해 10월 11일 0시 16분. 청주 목련공원에서 동남지구의 한 아파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30대 운전자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하차 요구를 했지만, 이에 한참 동안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운전석에 앉아 횡설수설하며 천천히 액셀을 밟기 시작했다. 경찰은 차량에 매달린 채 30m가량을 끌려갔다. 이 사고로 경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입건됐다.



# 40대 B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저수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을 물 속에서 꺼내는 경찰관을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렸다.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법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30대 C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전 0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잠을 자던 중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구대에 끌려간 뒤에도 같은 경찰관의 다리를 계속 걷어찼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1115건으로 이 가운데 52건은 구속됐다. 연도별 입건 건수를 보면 △2017년 313명(구속 19명) △2018년 296명(구속 19명) △2019년 254명(구속 7명) △2020년 252명(구속 7명)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은 흔한 일이라고 경찰은 입을 모은다.

이렇게 매년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를 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재판으로 넘어가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게 고작이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 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요즘은 그 전에 개인 합의를 하는 분위기”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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