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계도활동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앞둔 6일 경찰관이 운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