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지분 쪼개기 막는다
농지 투기·지분 쪼개기 막는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16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부 내일부터 취득 자격 심사 대폭 강화 … 과태료 부과도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 경력 등을 깐깐하게 확인한다.

이를 증빙할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가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했다.

영농 착수, 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추가했다.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직업, 영농 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증명서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확인서를 영농조합법인은 정관, 농업회사법인은 정관과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은 재직증명서 등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8월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