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급감…청약 경쟁률만 기준 이상
청주시가 2년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도한다.
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지역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다.
이 중 주택가격상승률 부분은 필수 요건이고, 나머지는 선택 요건이다.
청주지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0.39%)이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필수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1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건(44.2%) 감소해 ‘30% 이상 증가’ 요건을 한참 밑돌았다.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률도 2020년부터 전국 평균 이하를 유지 중이다.
반면,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5대 1을 넘었다. 이 기간 더샵 청주그리니티 15대 1,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10.1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필수 요건 1개와 선택 요건 3개 중 2개를 미충족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며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주지역 주택거래량은 1539세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인 2020년 6월(4505세대)에 비해 65.8% 줄었다.
같은 달 주택가격변동률도 2020년 6월(2.75%)에 비해 크게 낮은 0.12%에 머물렀다. 분양권 전매량은 444세대에서 70세대로 84.2% 감소했다.
2020년 6월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청주시는 같은 해 11월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5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도 적용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