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백지화 위기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백지화 위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5.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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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 토지주 취소訴 승소
판결 확정 땐 아파트 건립 무산 … 도시공원 해제
시 “토지보상 진행중 당혹 … 항소 여부 검토할 것”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주 홍골공원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홍골근린공원 내 토지 소유주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홍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흥덕구 가경동 296-2 일대에서 추진 중인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면 백지화된다.

홍골근길공원은 지난 1976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뒤 2020년 7월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이 추진됐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당초 17만4490㎡ 터에 공동주택 909세대와 공원시설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70%가량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과 토지 강제편입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인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청주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6년 5월30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평가 대상일지라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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