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시행
14년 만에 3차 접수
14년 만에 3차 접수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이하 노근리사건위원회)는 8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4년 만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은 2004년 1차, 2008년 2차 진행됐으며 이번이 3번째다.
노근리사건위원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시행됨에 따라 추가 접수를 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생존 피해자나 유족, 친인척 및 제3자가 할 수 있다. 오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충청북도, 영동군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노근리사건실무위원회(위원장 충북도지사)가 신청 접수 후 사실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노근리사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심의·의결한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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